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더라도 다음해의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돼 있어 2년간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 차에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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