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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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1.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감사방법의 개요
-장부에 기록할 사항이 빠졌거나 부실하게 기록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록이 장부의 기록과 합치되지 않은 경우 그 뜻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 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돼 공동주택의 재무 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뜻
-업무보고서가 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됐는지 여부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2.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해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적시성: 감사 결과는 보고를 늦게해 감사 성과를 방해하거나 감사받는 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돼야 한다.
-완전성: 감사 결과의 보고는 감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간결성: 감사 결과의 보고는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논리성: 감사 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정확성: 감사 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 증거에 기초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 범위, 방법 또는 감사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공정성: 감사 결과의 보고는 감사를 받은 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감사의견의 형성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 절차와 입수된 감사 증거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재무제표 개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감사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는 관리주체의 재무제표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기술한다.
-감사보고서의 의견 종류
쪾적정의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쪾한정의견: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한 경우 또는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한 경우
쪾부적정의견: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일 때 표명
쪾의견거절: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일 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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