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벌금형’


 

 

쌍방 항소 제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하자보수공사 중 재도장공사 등 공사 일부를 입대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류준구)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모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2011년 1월경 7억원의 공사대금으로 도급받은 아파트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중 일부인 아파트 외벽크랙보수·재도장공사, 주차장 천장 누수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가구창호 코킹공사, 도로 수선공사를 입대의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이자 미장·방수·도장업체인 B사에 2억5,300만원의 공사대금으로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의 업무계약을 통해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작업 등을 진행한 이후 아파트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맡게 됐다며 공사계약은 업무계약과 실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아파트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개량·보수·보강 공사 일체를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질적 부분인 시설물 점검·정비를 모두 직접 했고 이후 일부 미장·방수·도장공사만을 B사 등 해당 전문공종업체에 하도급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위법하게 하도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96조 제4호에서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하도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입법취지에 대해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 확보·유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손해를 예방하며,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있다”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인가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부대공사가 아닌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이 결합된 것이라는 특수성을 갖기는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의 검증을 요구받지 않는 1개의 전문건설업종으로 규정돼 있는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내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미장·방수·도장공사는 최소한 하도급 제한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하위 세부 작업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시설물의 정비·점검뿐만 아니라 보수공사 역시 모두 직접 인력을 고용해 관리·감독하며 수행해야 하고 보수공사 중 일부를,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물론 미장·방수·도장공사 등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A씨와 검사 측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에 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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