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2008년 1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해 7월 사퇴했다.
2012년 1월 B씨는 다시 동대표 선거와 임원 선거에 출마해 회장이 된다. 그러자 전임 입대의는 B씨를 상대로 동대표, 입대의 회장 선임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무효 확정 판결을 받는다.
B씨는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3개월간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았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08년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20만원, 입대의 운영비는 20만원이었음에도 B씨가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받았다며 5개월간 초과로 지급받은 총 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입대의가 회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의결을 했고 입주자 대부분이 동의했는데 관리규약 개정 절차만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법원은 2008년 2월 입대의 회의에서 입대의 운영비와 회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결의를 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관리규약은 동대표 정원을 11명으로 두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선출된 동대표는 6명, 의결에 참여한 동대표는 4명에 불과했으며 해당 결의가 입주자 등의 총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그러자 B씨는 더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는 아파트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에 의해 변제한 것이고 당시 입주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에 관해 동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해 이뤄진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앞서 확인한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동대표 회의 운영비 증액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 결의가 입주자 등의 총의에 부합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더구나 A씨는 해당 결의로 인해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동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B씨는 자신을 입대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로 된 이상 2012년 1월부터 1년간 아파트 입대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자신이 의무 없이 타인인 입대의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돼 주위적으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해 입대의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입대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과 ▲동대표 회식비,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의 식사비 및 명절선물구입 비용 등 이 사건 입대의 업무에 사용된 200만원, 합계 750만원의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예비적으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입대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지출로 인해 입대의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입대의가 구한 2008년 지급받은 50만원에 대해 2008년 8월부터, 260만원(2012~2013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13년 2월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B씨가 위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 즉 소송이 계속된 때인 2015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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