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7명의 경비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13년 1월 강추위 속에서 경비원들이 부당해고 문제로 인해 굴뚝(약 20미터 높이)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곳, 2014년 10월 입주민의 폭언과 모욕적인 행동에 결국 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곳,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총 27개동 1,924가구)에서 또다시 경비원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됐다.

▲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

2015년부터 이 아파트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 에버가드가 경비원 74명 중 7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한 것. 해고통보를 받은 7명은 노조 간부인 경비원 6명과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경비원 1명으로, 이들은 경비용역업체가 74명의 경비원들에게 제시한 3개월 단기 근로계약안을 노조 차원에서 거부하자 부당한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 경비분회는 지난 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업체가 전날인 16일 노조 집행부 등 7명에게 보낸 해고통보 문자를 공개하면서 불법적인 해고통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아무리 큰 잘못을 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문자나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년간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해왔고 노조 간부들만 콕 찍어서 표적으로 부당해고를 문자로 계약만료일 당일 오후에 통보했다는 것은 악랄한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경비용역업체가 부당해고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근무평가서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3개월 근로계약안을 폐기하고 1년 근로계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약 2년 전 분신자살한 경비원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같은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인 행위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경비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번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결의를 다졌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주영 변호사도 “문자해고 통보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부당해고가 명백하다”면서 이들과 함께 투쟁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 아파트 103동의 한 입주민은 업무미비로 해고를 했다는 경비용역업체 측 주장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비원들은 모두 친절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을 해고하는 건 정말 부당해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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