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도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 900만원씩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회장과 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신의성실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 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C씨와 소장 B씨는 2014년 10월경부터 이 아파트의 외벽도색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C회장은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로부터 적법절차를 거쳐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입대의가 의결해 집행한 공사 등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입대의 감사에게도 도색공사 등에 대해 구체적 시방계획서도 작성돼 있지 않고 공사시기가 겨울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세한 시방계획서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감사의견을 제시받았다.
또한 입찰공고상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 되고, 적격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회장과 소장은 2014년 10월 30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1억 이상 체납해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최저가 입찰 업체도 아닌 H업체의 대표 A씨와 공사대금 약 1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B소장은 2014년 11월 초순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H업체 A대표로부터 도색공사 등과 관련해 가벼운 하자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등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금품을 공여한 A대표는 100만원을 준 것은 맞으나 그 중 50만원은 B소장의 조카 결혼식 부조금이며 나머지는 경비원 회식비로 지급한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B소장은 입대의에서 다수결로 공사업체를 선정했고 100만원은 공사를 진행하며 주차문제나 공사차량 통제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실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회식비 및 축의금 명목으로 받을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C회장도 공사금액의 경우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중에서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박진환)은 C회장이 선출된 경위에 관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남양주시도 공문을 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해, 선관위가 적법절차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입대의가 의결해 집행한 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통지를 했음에도 B소장과 C회장은 의결을 강행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H업체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최저가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를 서류 미비로 탈락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대표들에게 서류미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방치한 후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H업체는 약 1억5,0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곧바로 7,200만원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을 봐 A대표가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C회장은 공사업체 선정 전에 “우리 측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사입찰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대표 선출업무 권한을 A대표에게 위임했고 ▲만약 입대의가 H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조건의 변경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재결의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소장과 C회장이 입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신의성실의 의무 내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오히려 제3자인 H업체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꾸짖으며 A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B소장 C회장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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