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및 위로금 합의했더라도 합의서에 일실수입 기재 없어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 효력 미치지 않아

 

부산지법

부산의 모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노후화된 철제 난간으로 인해 계단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은 50대 입주민이 임대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장에게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변경, 부산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해 사고를 당한 입주민 A씨에게 약 2,200만원을, A씨의 가족에게는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15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7일 오후 11시 30분경 15층 맨 끝에 있는 비상출입문 밖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이미 떨어져 나가 있던 철제 난간 사이를 통과해 14층 바닥으로 추락,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비상출입문 쪽에서 악취가 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비상계단에 인분이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 이를 치우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아파트 공용부분으로서 아파트 임대사업자이자 관리주체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장이 유지·보수·점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돼 있던 철제 난간대의 관리를 소홀히 해 그 중 난간 2개가 파손돼 떨어져 나가 난간 공백 부분이 발생했고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11시 30분경으로 매우 늦은 시각이어서 A씨로서는 사고 장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부분을 참작, 부산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사고 이후 치료비 및 위자료 총 500여 만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은 합의서에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 외에 일실수입에 대한 부분은 없기에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먼저 합의 이전에 협상을 요구했던 점, 합의 당시 A씨에 대한 진단결과와 1심 법원에서 이뤄진 신체감정결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가 A씨의 궁박, 무경험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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