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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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의 주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주석 기재사항을 공동주택 단지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연하면 “감사인은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 기재사항이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단지 개요-아파트 소재지, 사용검사일, 관리면적, 난방방식, 관리방식, 관리대상(가구 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주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현황
2)관리비용 배부기준(발생액과 부과액의 비교)
3)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운영 손익의 인식기준-수익 인식기준(관리비 수익, 연체료 수익, 인양기 및 승강기 수익),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기간, 재고자산 평가방법, 재고자산 실사 실시 여부, 제 충당금의 설정방법, 기업 회계기준과의 차이방법
4)주요 보험 가입 명세
5)주요 계약 체결 명세
6)주요 계정 부속명세-제예금, 유형자산, 미지급금(미지급비용), 예수금, 관리비예치금, 그 밖의 주요 계정
-주요 예치금의 세부내역, 계정과목, 예입처, 종류, 금액, 사용제한내역 등을 작성한다. 
-관리비 예치금의 주석 기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작성한다.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의 회계분류는 부채-비유동부채-관리비 예치금으로 표시한다.
-선수관리비 중 중간 관리비는 기타 선수관리비와 구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중간 관리비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 승인절차, 내부 문서보관 절차(내부 문서에는 수기로 기록된 중간 관리비 장부 및 관리사무소의 수납 확인인 날인된 중간 관리비 정산확인과 관련된 장부 등의 통제와 관련된 문서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등의 수납 정책과 수납 현황을 기재한다.
7)충당금 및 적립금 등 사용 명세
장기수선계획서의 이행 현황을 기재하는데 세부 항목별 수선주기와 실제 수선주기를 비교한 내역, 세부 항목별 추정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를 비교한 내역, 세부 항목별 실제 수선비와 소요 재원별 내역,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관리주체의 처리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8)일반관리비 명세
9)운영 수익 및 운영 비용의 명세
잡수입은 운영성과표에 운영 수익과 기타 수익 중 적절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잡수입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 승인절차, 내부 문서 보관절차(내부 문서에는 수기로 기록된 잡수입의 수입원별 장부 및 게시판 광고 스티커 반출과 관련된 장부 등의 통제와 관련된 문서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등의 수납정책과 잡수입의 수입원별 수납건수, 수납 총액 등의 수납 현황 및 잡수입 사용내역을 기재한다.
10)3개월 이상 미납 관리비의 명세
11)기타 수익 및 기타 비용의 명세
12)중요 계약과 진행사항, 우발채무,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13)재무제표일(보고기간 종료일) 후 발생한 중요 후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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