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에 1억3,000만원 상당 지급해야


 

 

아파트 부지에 식재돼 있는 25m 높이의 가로수가 갑자기 전도되면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인근 아파트 입주민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5년 6월 14일 오전 5시 50분경 서울 도봉구의 A아파트 정문에 인접한 도로를 걸어가던 B아파트 입주민 C씨는 밑둥이 부러지면서 도로 쪽으로 쓰러진 수목에 깔려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수목은 둘레 1.6m, 높이 25m의 회나무 가로수로, 사고 발생 당시 가지와 잎이 매우 무성한 상태였으며 밑둥 부분이 썩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부인과 딸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A아파트의 입대의와 서울 도봉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대의는 C씨의 부인에게 약 8,400만원, 딸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이 사건 수목을 점유, 관리하는 단체로서 수목의 규모나 식재 위치에 비춰 전도될 경우 인명이 희생되는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워주고 적절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고를 유발한 수목의 규모나 식재 위치를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는 정기적인 가지치기, 안전성 점검 등을 통해 수목이 전도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2011년 3월경 전문조경업체를 통한 수목 전정 이후 사고 발생 시까지 가지치기 등을 통해 뿌리 부분에 비해 가지 등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해 풍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입대의는 수목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작업을 했고 정기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목의 규모로 봤을 때 가지치기 작업은 전문 조경업체에 의해서만 가능해 보이고 관리직원들에 의한 가지치기 작업은 잔가지를 잘라내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목은 뿌리 부분이 뽑혀 전도된 것이 아니라 밑둥 부분이 부러져 전도됐고 소독작업을 통해 수목에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더라도 적절한 가지치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수목의 밑둥 부분이 텅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된 수목은 둘레에 비해 높이가 매우 높아 전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2011년 3월경 이후 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입대의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고발생 무렵 순간 최고 11.3m/s의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그 정도의 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는 입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수목이 입대의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 내에 식재돼 있어 도봉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봉구에 대한 청구 및 입대의 주장을 기각했다.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비율과 관련해서는 사고발생 당시 강풍이 불었고 수목의 외관만으로는 밑둥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80%로 제한했다.
한편 입대의가 이 같은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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