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사유 해당 안돼…동별 대표자 8명 해임결의 효력 ‘정지’
부산지법, 해임결의 절차상 하자도 인정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A씨 등 8명의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다.
부산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5월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찰 참가업체 중 C사가 현장설명회에 불참했음에도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입찰은 무효’라며 B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B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 승소함에 따라 입대의는 소송비용 약 1,300만원을 B사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관련기사 제969호 2016년 3월 15일자 게재>
이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파트에 큰 손해를 입힌 동별 대표자 A씨 등 8명에 대한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해임요청서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방문투표 등을 거쳐 8명에 대한 해임이 이뤄졌음을 공고했다.
하지만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동별 대표자들은 이에 반발해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사유는 B사와의 도급계약 파기 결의에 찬성한 A씨 등이 동별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소송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보이나 입대의와 B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유효확인 사건에서 입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A씨 등이 동별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해임된 8명의 동별 대표자들 중 1명은 B사와의 도급계약 파기를 위한 서면결의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어떠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상 해임절차 요청을 받은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해임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방문투표를 실시한 점,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방문투표로 해임투표를 진행한 점, 공정한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선관위가 해임투표 찬성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했다.
한편 본안 판결에 대한 변론기일이 오는 2월 2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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