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Insight <10>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법제연구부

 

지난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해 경찰청은 옥상이 범행 현장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권고하는 반면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권고했다.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이 상이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해 2월 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절충한 내용이 반영됐다.
그동안은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개정된 위 규정처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유사시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은 물론이고 국민(입주민)들이 범죄예방뿐만이 아닌 ‘안전’ 혹은 ‘유사시 대피로 확보’ 등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인 즉,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존의 아파트 등은 여전히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한 출입문 폐쇄와 유사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출입문 개방의 사이에서 고민이 계속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2. 26.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개폐장치는 출입문당 약 60만원 내외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비가 증가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③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신설 2016. 2. 29.>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