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최 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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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배상책임 등】

준  칙

①, ② 생략
③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 선 제 안

①, ② 준칙과 동일함
③관리주체는 전용부분에 출입해 건물을 점검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가구에서 전용시설의 보수를 요청한 경우 훼손 등의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보수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입주자 등은 민원처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 고

밑줄 친 부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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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준  칙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개 선 제 안
①전용부분에 설치된 전유시설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입주자 등은 내부공사 시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 가구 내 소방시설이나 공용시설 훼손주의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이웃 가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  고
밑줄 친 부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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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겨진 문제
본 제안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제기되는 전용부분의 판단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버전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것이다. 단지 본 제안이 개별 단지에서 관리규약에 전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거나 (가칭)공동주택 전용부분 구분규정 등을 제정함에 있어 참고가 돼 관련된 어려움 해결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나아가 관리규약 준칙의 관련 조항이나 별표 2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의 눈길이 새싹처럼 움트기를 기대해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졸고에 용기를 얻어 우리 주택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주옥 같은 소중한 실무경험들을 수집해 이를 갈고 다듬어서 글로써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래서 우리의 위상과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검토 범위를 넓혀 중앙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단지,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조사·연구해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참고 문헌: 인터넷 자료 및 서적: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시회,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관리신문, 소방방재청, 평택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1989년) 외(무순)

26)협회 회원게시판 No. 18615(2013. 12. 13.) 제10차 정기총회 결과 안내- 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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