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준칙심의위’설치 계획
도·대주관 경기도회·김지환 도의원 머리 맞댄 성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내 아파트들은 지난해 심한 몸살을 앓았다. 거의 1년 내내 계속된 도와 각 지자체들의 감사로 인해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고, 일부 아파트는 감사자료 준비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게다가 관리규약 개정문제까지 꼬이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지난해 8월 12일부로 ‘역사적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발표하면서 전국의 모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이 각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엔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돼 있다. 광역시도에서 만드는 준칙은 복잡다단한 각 아파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말 그대로 ‘참고용’이다. 상위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준칙을 약간씩 변형시켜 자기 단지 고유의 성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법 규정에 따라 ‘각 아파트 현실에 맞춘 고유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폭넓게 받아들여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기도만 수정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준칙 그대로’의 입장을 고수해 많은 단지들이 규약 개정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지자체에선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지난 1년간 이뤄진 일제점검 및 민원에 의한 과태료 부담 등 소신을 잃고 위축돼 온 관리사무소장으로선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선미)가 고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주관 경기도회는 경기도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전했으며, 여기에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선미 회장은 “기존에도 준칙을 개정할 때마다 도와 협회의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앞으론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인들까지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준칙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경기도청에서 도청 관계자, 대주관 경기도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모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간담회’를 열고 김지환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에 이르렀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종사자, 관련업체, 입주민 등 모두가 지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들자는 데 뜻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파트 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와 공동주택 관리·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법무사 및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의 소속 전문가·입주자대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관리규약 등은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주관 경기도회 이선미 회장은 “지난해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들이 큰 혼란을 겪어 관리종사자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주민과 종사자들이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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