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회원권익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창현)가 지난 4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회원 권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최창식 회장은 이날 회원권익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회원 보호에 나설 것을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올해 예산은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둬 지난해에 비해 각종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협회장 업무추진비도 삭감했을 정도”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회원권익위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보전했다. 회원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격려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본인 단지 일을 맡아 보면서 늦은 밤과 휴일, 자기 시간을 쪼개 법령을 검토하고 회원을 찾고 있다.
권익위원들에게는 교통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보상이 없지만 위원들은 동료의식과 사명감으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도회 5명의 회원이 신청한 고충민원이 검토됐다.
A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인근 단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인해 관리직원들의 이직이 잦자 위탁사에 직원들에 대한 별도수당 지급을 기안했는데 이후 구성된 입대의가 위탁사에 수당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위탁사가 돌연 자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며 조언을 요청했다.
A소장은 수당지급에 대한 기안을 했을 뿐 결정과 집행은 본사에서 처리했고 직원 이직방지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구상금은 190만원에 불과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회원권익위는 임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위탁사에서 소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전격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문은영 권익팀장이 이번 사건을 직접 수임해 소송을 대리하기로 했다.
B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절감을 위해 LED등기구(직부등)를 구입해 관리직원들과 직접 등기구를 교체했는데 지자체는 이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이자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보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했다.
소장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는 여러 건이 아닌 단 1건의 설치도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성화순 위원은 이 같은 처분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수행하는 보도블록, LED교체, 방수 등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으며 남한희 위원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을 지적한 해당 처분을 적극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용훈, 최영권 위원은 LED공사를 위한 공산품 구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기호 위원은 해당 처분에서 법의 과대 적용을 지적했으며 봉만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강조하고 향후 법 개정 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건 의결에 이어 안전권익국(국장 윤권일) 권익팀의 업무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권익팀은 지난해 장기수선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선정지침, 회계, 감사 분야는 물론 자격증, 배치신고, 전산, 안전, 공제 등 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2만건 이상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5건(월간 가구별 장충금 조정 방법,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 대상 검토, 주차비에 대한 장충금 적립 여부 등)의 FAQ(자주 묻는 질문)를 홈페이지에 추가하며 체계적으로 회원 편의를 위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   
권익팀은 그동안의 자문사례 및 관련 판례를 엮은 ‘2016년 자문사례·판례집’을 대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데 이어 올해도 회원권익위와 함께 자문사례·판례집 추가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부당간섭배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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