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파트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닌,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했다가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주민총회나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분명히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나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원심에서 A씨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제978호 2016년 5월 18일자 게재>
이들은 지난 2012년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C씨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행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4월경 및 2013년 4월경 관리사무소에 있는 캐비닛을 강제로 여는 등 방실수색죄 등으로 2014년 12월경 법원으로부터 A씨는 150만원, B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의 벌금을 대납해 이번에는 횡령죄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5년 2월경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로 벌금을 대납하기로 의결했는데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결의에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로 벌금을 대납키로 하면서 입대의 회장이었던 C씨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 등의 벌금액을 대납하기로 결의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은 형식이나 실질, 어느 면에서나 A씨 개인의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아파트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주민총회나 입대의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총회와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이 형사판결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대납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벌금을 관리비로 대납키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의 벌금통지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했고 얼마 후 관리사무소장의 요구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입대의 회장 또는 대표자가 아니어서 관리비 지출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A씨와 관리사무소장의 말을 듣고 소극적으로 자신에게 납부된 벌금통지서와 자신이 작성한 각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건네줬을 뿐이라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측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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