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입대의·보험사 연대해 손해배상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장성학 판사)은 최근 서울 소재 A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단지 내 어린이집의 내부시설 집기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운영자 B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보험사를 상대로 ‘B씨에게 지급한 약 3,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공제회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9월 이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보육시설을 B씨가 위탁받아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입대의는 C보험사와 아파트 내 시설 배상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15년 2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화재로 인한 내부시설집기 손해 보상한도액을 6,000만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피난유도등에서 전기적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화재의 연소로 어린이집 내의 시설집기가 훼손돼 약 7,250만원의 손해를 입어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B씨에게 약 3,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C보험사는 보험자로서 연대해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훼손된 B씨 소유의 내부시설 집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화재의 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입대의와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약 2,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입대의는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관리사에 맡겼으므로 입대의는 책임이 없거나 화재와 관련해 입대의에게는 주차장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보험사는 “B씨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주택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통·특별약관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관리사에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입대의와 위탁관리사의 내부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입대의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피난유도등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난유도등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고, 입대의가 피난유도등의 설치를 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난 유도등의 하자로 인한 화재에 관해 입대의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모두 입대의로 규정돼 있는 점 ▲통상 입대의는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구성되는 점 ▲어린이집은 공용부분이고 B씨는 공용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함 점 ▲B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달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에서 입대의가 B씨에게 별개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을 들도록 요구한 점 등을 종합, 두개 보험의 피보험자로 기재된 입대의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인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입대의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한 B씨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인 ‘타인’에 해당하므로 B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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