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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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주체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 관리주체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1)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미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이 발생했으나 미수된 관리비를 의미한다. 이에는 이미 부과된 후 납입기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관리비와 아직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관리비를 포함한다. 관리비 미수금은 미수관리비 중 납기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미수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시 선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미납한 것을 일컫는 것이고, 미수연체료는 관리비연체료를 미납한 것이며, 미부과관리비는 부과가 됐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관리비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제3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한 금액 또는 비용이며 선급비용은 관리비용, 운영비용 및 기타 비용의 선급이며 그 외의 선급은 선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임시적인 계정과목이므로 결산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장기성예금(장기수선충당예금, 퇴직급여충당예금, 주차장충당예금, 승강기충당예금, 관리비예치금예금 등)은 충당부채의 실재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한 예금이다.
2)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선수사용료는 전기, 수도, 지역난방의 사용료에 대해서 가구별로 부과한 금액의 합계가 관련기관이 공동주택에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실체가 사용료를 선수한 금액을 말한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미지급한 금액이며, 미지급비용으로는 관리비용, 운영비용 및 기타 비용의 미지급을 포함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실체가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선수한 금액 또는 수익을 의미하며, 선수사용료는 제외한다. 관리수익의 선수는 선수관리비이고, 운영수익의 선수는 선수수익이고, 기타 수익의 선수는 선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은 임시적인 계정과목이므로 결산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충당부채는 공동주택 관리실체가 공동주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당기에 비용을 인식했으나 해당 지출이 미래에 발생하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다. 다만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 장충금의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장충금의 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장충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충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해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3)순자산은 장기수선적립금, 예비비 적립금 등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2.관리주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처리사항을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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