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고시

 

 

올해 7월부터는 낙찰방법을 결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외에도 최저·최고가 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관리직원 감원과 임금 하향 등이 우려됐던 인건비  산정기준은 지침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지침의 합리적 개선 등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가 낙찰제를 허용해왔던 것을,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외에도 최저·최고가 낙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방법 결정 시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입주민 투표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찰서 투찰 시 전자입찰 방법을 추가해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현금납부영수증을 제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찰서 개찰 시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입찰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오후 6시까지로 정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했다. 단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한다.
또한 입대의는 계약 체결 시 주택관리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함께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 상한 공고 조건에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추가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일’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로 명확히 명시했다. 수의계약 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선 조치 후 보고’가 가능해진다.
입찰 무효 시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인정된다. 이때 적격심사제 평가 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건수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입찰 시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찰 후 계약 체결 시에 인건비 등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관리현장에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포함에 대해 과다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을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직원들에게 전가해 근무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임금 수준 또한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11월 선정지침 행정예고 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를 찾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인건비 산정기준 등에 대해 관리종사자 및 입주민 등 4만9,631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관리직원 등의 표준임금기준, 적정배치 인력기준 및 인건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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