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창현)가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 과제로, 고통받는 회원을 돕고, 제도의 개선을 강구해 온 회원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약 40명의 회원에게 직접 지원(법리 및 소송관련 자문, 서면 지원,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을 했고 안전권익국(국장 윤권일)은 월 평균 2,000건에 달하는 상담을 수행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3월 최창식 회장이 기존 고충처리위원회를 회원권익위원회(고충처리분과, 제도개선분과)로 격상시킨지 2년.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비용 지원에서 2배, 논의된 안건과 간접 지원만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월 8일 제6차 회원권익위원회 회의에서 충남, 전북, 경남, 대전, 인천시회 5명의 회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제17차 회의까지 매달 회의는 이어졌고 1년간 40여 건을 넘는 안건(고충처리, 제도개선)이 숙의됐다.
특히 김창현 위원장과 위원들, 법무팀장과 권익팀장은 고충을 호소하는 회원을 직접 방문해 회원의 말에 귀 기울였다. 가깝게는 서울과 경기, 멀리는 광주와 부산까지 차를 운전하고 수 시간 열차와 고속버스를 타며 회원을 찾아 곁에 있기를 자처했다.

고충 신청과 지원 과정

회원권익위원회는 김창현 위원장과 한용훈 고충처리분과위원장, 이기호, 성화순 위원, 봉만영 제도개선분과위원장과 남한희, 최영권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관국인 협회 안전권익국 윤권일 국장과 문은영 권익팀장, 김은희 상담역이 배석한다.
회원의 고충신청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위원들은 먼저 민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유선 문의가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찾는다. 이때 상대방이 있는 분쟁의 경우 관할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 입주민, 업체 등을 만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안건으로 올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평균 3시간 또는 그 이상 진행된다. 대부분 회원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전체 회원에게 적용 가능한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많은 회원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에 지원은 신중하게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소송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지원금 환수도 진행하고 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1명의 회원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다.

회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지난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광주광역시의 행정처분 사건이다.
광주시청은 당시 아파트가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책임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고 보고 자격취소라는 무리수를 뒀다.
당시 최창식 회장은 해당 처분이 전체 주택관리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회원권익위원회와 안전권익국을 통해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상운 광주시회장과 정채웅 변호사도 자기 일처럼 관리사무소장을 도왔다. 
재판 결과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각지에서 시비가 있던 시기, 해당 판결로 인해 유사 사건들도 그렇게 일단락 됐다.
특히 이 사건은 법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협회가 회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회원권익위는 올해 회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 안전권익국은 이달 중 그동안의 자문사례·판례를 취합한 자문사례·판례집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회는 회원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한 사람의 회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올해 대주관 회원권익위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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