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는 지난 5월경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회장 선거에는 A씨를 포함해 3명의 동대표가 후보로 나섰는데 개표 결과 총 191표 중 A씨가 75표, B씨가 76표, C씨가 39표를 각 득표했으며, 무효표 1표가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무효표 1표. 여기에는 A씨의 기표란에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했으나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도 기재돼 있었다. 또 투표 당시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인 수(187명)와 투표자 수(191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의심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했으나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추가로 기입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A씨의 기표란에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된 것과 ‘○’ 표시가 함께 기입된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투표용지 수와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 인원수의 차이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191표를 전체 유효 투표수로 판단, B씨를 최다득표에 따른 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자 여러 정황상 의심스럽다고 여긴 A씨는 B씨를 상대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규정에 의해 아파트 선관위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 및 적정한 관리를 통해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당일 투표하려는 자가 선거권자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와 대조해 확인한 후 확인을 마친 자에게만 투표용지를 교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선거인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아파트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과 투표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표 당시 선관위가 A씨의 기표란에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된 것과 ‘○’ 표시가 함께 기입된 1개의 표를 선관위 규정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이 정당하더라도 A씨와 B씨의 득표 차이는 단 1표에 불과해 투표용지의 개수가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 인원수보다 4개 더 많이 집계됨에 따른 차이는 선거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회장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A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선관위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점, 분쟁 경위와 선관위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하면 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B씨의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재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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