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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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주체의 결산

1)결산
관리주체는 영 제26조 제3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에 따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충당금명세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대의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과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받도록 한 것을 2017년부터는 9개월 이내로 1개월 단축된 것을 반영, 관리주체의 결산마감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명문화했다.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별로 입대의가 결산서를 승인한 날에 확정된다.
다만 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결과를 입대의에 보고한 날에 결산이 확정된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해야 한다.
2)결산서의 보관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해 편철하고 관리주체의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해야 한다.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해 보관하도록 한다.


2.관리주체의 재무제표

1)재무제표의 작성
관리주체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을 작성해야 한다.
2)회계 정보의 특성
회계 정보는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유용하도록 제공돼야 하며 회계 정보의 유용성은 회계 정보의 특성에 의해 구체화된다. 회계 정보의 특성은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둘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 처리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된다.
입주민 등이 이용하는 회계정보가 유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회계 정보의 특성이 필요하다.
-이해 가능성: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준 계정과목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총액주의(순액주의의 반대):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비교 가능성과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계연도 중 계정이 재분류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기록해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회계기간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경제사건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중요성 원칙: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목적적합성: 입주자 등이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비해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뢰성(검증가능성): 입주자 등이 회계 정보에 오류와 편견이 없고 회계 대상인 경제적 행위와 그 측정치인 회계 정보가 일치하고 있음을 믿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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