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재산상 손해’ 인정 안 돼…6개월 자격정지 처분 ‘취소’


 

 

부산지법

지자체가 실시한 아파트 특별감사 결과 구 주택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 지자체의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0년 11월경부터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0월경 부산시로부터 특별감사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경부터 추진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등 12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을 위반해 입찰공고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의계약 체결(3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행한(4건)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2016년 1월경 부산시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산시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1조 별표8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아파트 공사에 대해 K-apt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이 200만원(현 3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려면 A씨가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처분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2012년 9월 11일 고시된 선정지침 제15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해 K-apt에 공고해야 했다. 그러나 고시 이전에는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는 방식의 입찰공고가 허용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함께 실제 A씨는 12건의 공사에 대해 입대의 승인을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홈페이지 또는 본지 등에 입찰공고를 했으며 선정지침 제15조의 개정일자와 각 공사계약 체결일이 근접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주장하고 있는 고시 시행일을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A씨가 ‘고의’로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는 1980년대에 준공해 노후화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입찰공고 절차를 실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입대의 회장의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A씨는 일부 입주민으로부터 업무방해,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올해 9월경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계약금액 2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공사대금 과다 지출 등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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