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 아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했다는 이유로 동대표에서 해임된 A씨가 ‘자신을 동대표에서 해임한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비춰 입대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해임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해임사유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한 입대의 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이 B가구의 난방배관 파손 당시 전체 입주민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B가구의 난방차단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누수가 확대돼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논의하던 중 A씨가 ‘B가구에 배상을 하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관리사무소로 기전주임을 불러 ‘지하 저수도 잠금장치’ 등의 보수문제를 지적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장을 추궁하면서 ‘기전주임에게 불이익을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말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같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했거나, 입대의 등 통상의 절차를 통해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해명을 불신한 채 기전주임의 입장만 취신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4조가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해임사유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B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때’를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업무방해금지)에서는 입대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임투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절차 공고에 투표방법으로 ‘과반투표수 부족 시 방문투표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 방문투표의 종료시점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방문투표가 과반수 투표를 확보하기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입주민이 귀가한 저녁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대의 또는 선관위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임투표에 찬성할 것을 독려했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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