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문화강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하고 있는 ‘법문화강좌’에서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웃 간 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사진>  
오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문화강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법규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하면서 층간소음 예방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일조권 문제와 관리비 체납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송 진행 경험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법문화강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번째인 법문화강좌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의 강의로 구성했으며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현재 4회의 강좌를 남겨두고 있는데 ▲내년 1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윤성열 판사의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2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정상태 변호사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문제’(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 ▲3월 22일 서울시청에서 파산부 법관(미정)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소개’ ▲4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정관영 변호사의 ‘인터넷과 법’(명예훼손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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