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탁관리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지통보라도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강문희 판사)은 최근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사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 구로구 소재 B아파트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에 C관리사무소장을 배치했다. 이후 관리사무소장 C씨는 2014년 7월 초 A사에 ‘입대의 회장이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급해 줄 것을 압박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A사는 관리소장 사직으로 인해 다음날 결재예정 서류와 관리사무소 인감도장 등을 본사로 가져와 결재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회계담당자 등이 A사로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입대의에 알렸다.
그러자 입대의는 ‘관리소장이 입대의 허락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장 등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A사에서 관리사무소 업무 결재를 받게 한 것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입대의 결의를 거쳐 2014년 7월 중순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파견한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사직했고 후임 관리소장 배치 시까지 업무공백을 우려해 임시적으로 본사결재를 결정한 것으로, 입대의의 일방적 계약 해지통보는 계약해지사유와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000만원을 입대의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면서 “계약서에 계약해지를 정하고 있다는 규정만으로 입대의가 계약에 대한 해지권 포기를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대의가 별도로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입대의가 A사에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A사와 입대의의 계약은 그 기간 동안 아파트에 관한 관리 업무를 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위임계약으로 이 같은 유형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가 A사에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사가 구하는 위탁수수료 상당의 손해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이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A사가 입지 않았을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해 A사의 이미지가 실추됐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부분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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