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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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의 재고자산 관리
1)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연료용 유류, 소비성 공구, 수선용 자재,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그 밖의 재고물품을 말한다.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2)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와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의 합계로 한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3)재고자산의 관리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해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계속기록법은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해 그 기록된 내용에 의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이라고도 하며 후입선출법의 반대 개념이다. 여러 단가의 재고품이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출고되든, 장부상 먼저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간주해 출고단가를 결정하는 원가주의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재고품은 비교적 최근에 입고된 물품의 원가로 구성되며 출고품의 가격은 일찍 입고된 물품의 원가에 의해 결정 표시된다. 재고자산의 원가가 실제 기록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산되며 재고품의 평가액이 시가에 비교적 가깝고 장부상 처리가 실제 재고품의 흐름과 다르더라도 재고관리상 편리하다.

2. 관리주체의 유형자산 관리
1)유형자산의 취득
관리주체가 승인된 예산 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요하는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예정가격 및 단가, 취득방법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2)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합계로 한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그 밖의 유사한 항목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3)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따라 결정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정액법과 정률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해 결정하되 잔존가치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 또는 비율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한다.
4)유형자산 표시 및 제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운영성과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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