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입대의·주택관리업자 공동 책임 30% 인정


 

아파트 입주민 이외 외부인
놀이터 사용제한 표시 있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면책 어려워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5년 3월경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던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인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는데 사고를 당한 아이가 아파트 입주민의 자녀가 아니었던 점이 쟁점이 됐다. 아파트 측은 어린이놀이터에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기에 면책된다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판사 하헌우)은 최근 사고를 당한 A양과 A양의 부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총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발단이 된 운동기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피고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양은 만 4세인 언니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던 중 부근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체스트풀머신)의 의자 밑 쇠파이프 재질의 기둥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끼이는 바람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A양의 엄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운동기구는 그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 바킹이 노후돼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했다면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공동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운동기구는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는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최소한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외부인이라는 사정이 피해자 측 과실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의 책임을 부인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후 16개월이 된 유아의 엄마로서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파이프 부분에 어린이가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자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게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과실을 30%만 인정했다.
법원은 이로써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공동해 A양 측에 약 840만원(수술비 등 치료비로 지출한 450만원 중 30%인 약 140만원과 A양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각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7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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