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리직원을 징계하도록 위탁사에 요청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아파트에 복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입주자대표회의. 법원은 직원이 권고사직했으나 이는 입대의의 복직 반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원 홍천군 모 아파트에 근무하던 A직원은 2015년 6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노인회장에게 2011년 아파트가 전기요금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했는데 2009년에 변경했다면 수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교부했다.
그러자 입대의 B회장과 C이사 등은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소장의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위탁사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입주민을 선동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갈협박 등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조치를 한다.
징계를 받은 A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 소장과 위탁사는 화해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단 화해의 조건은 ▲A씨와 위탁사는 10월 31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더 이상 아파트의 전기료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주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유인물을 게시·배포하지 않으며 ▲위탁사는 A씨에게 위로금 실수령액 8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화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며 ▲위탁사는 화해조건을 이행한 경우라도 2016년 3월 31일까지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A씨의 근무를 위탁사에 요청할 경우 위탁사는 A씨를 아파트에 근무하도록 고용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아파트에 복직되지는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인사조치를 결정하고 있는 입대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징계를 위탁사에 의뢰했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종료돼 복직하려고 하자 복직을 반대하면서 복직시키는 경우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권고사직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1,500여 만원,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 230만원과 월 9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했다.
춘천지법 민사1단독(판사 임정택)은 먼저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위탁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으므로 징계가 종료된 이후 A씨의 복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A씨가 합의에 의해 권고사직한 것은 외부적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고 A씨가 복직되면 다른 직원들이 해고된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던 점, 이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가 A씨를 복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입대의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구한 금원 중 위자료와 상여금, 급여 부분을 일부만 인정해 미지급 급여 888만원과 복직할 때까지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