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서울시에서 50가구 이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주택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서울시 리모델링 목표는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으로서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를 담았다.
기본계획에서 새로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은 증축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이다.
그 유형으로는 저비용 리모델링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인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이 있다.
시는 2017년도 추진할 후속사업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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