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97>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맡은 일을 나눠 하고 그 일들이 모여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구성체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분업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움직입니다.

1. 직위분류제의 구조
대부분 나라의 공무원 조직은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로 보수 등을 결정하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직군(職群 , Job Group)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職列. Series of Classes)을 모은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기술·관리운영 등 3가지 직군으로 나누고 행정, 세무 검찰 등 53개 직렬을 일반행정, 인사·법무·교육행정 등 136개 직류로 구분해 종으로 배치하고 9급부터 3급까지의 직급(職級, Class, 계급)을 횡으로 배치해 업무의 종류와 책임도, 곤란도를 구분해 각각의 보수체계를 구성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매년 발표되는 기본급인 봉급표만 봐서는 안되는데 공무원보수규정은 직급별, 직류별 기본급을 정하고 공무원수당규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년 2회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실비변상으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정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과는 다르지요?


2. 관리사무소의 직무체계
직위(職位, Position)란 한 사람의 업무와 책임으로서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지므로 같은 계급이라도 보수가 다릅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직류·청소직류·경비직류 등으로 구분하고 관리사무소장, 과장, 대리, 주임, 반장, 기사 등의 직위로 구분해 각 직위마다 업무를 지정하고 책임과 곤란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량과 보수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음식점에서도 조리, 서빙, 계산, 설거지 등으로 나눠 업무와 보수가 다른 것을 보면 모든 분야에 직위분류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은 하나의 법체계에서 정하고 있지만 아파트의 인사와 보수는 단지별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3. 관리업무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려면?
공동주택의 급여체계는 가구수, 노후도, 시설물의 종류, 가구별 면적 등 업무의 양이나 복잡함과는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의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가구수가 많거나 노후돼 시설관리가 어려운 단지 등을 기피하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 모든 전문 직종이 숙련도와 업무량, 기술력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것을 봐도 이제 관리분야에 적정한 직위분류제를 도입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①가구수 ②사용연수 ③시설물의 종류 ④직원수 ⑤능력 등을 기준으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와 직무평가(job evaluation)를 통해 보수를 포함한 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를 만들고 단지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직원의 수와 보수를 예시해 각 단지에서 참조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직원의 수와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분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사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은 받고 싶은 관리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예측가능성이 관리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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