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점 등 참작해 벌금형 선고는 유예

 

대구지법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관행대로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전 입대의 회장 2명이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았지만 유죄를 뒤집진 못했다. <관련기사 제951호 2015년 10월 28일자 게재>
대구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와 B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입대의 의결 없이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2011년 5월경 1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2월경까지 180만원을 지출했고, B씨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60만원을 지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회장에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대의 의결로서 업무추진비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 누구에게라도 기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의 변론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관리규약은 사실상 사문화됐기에 회의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도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우선 원심 법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2000년 9월경 개정돼 발효된 이래 폐지된 바 없으며, 관리규약 부칙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입법적 불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이 사문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아파트 관리규약이 유효한 이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야 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위반한 관리규약은 ‘이외의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라도 기타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비용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해 회의비를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었더라도 유효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인 이상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은 옳다면서 여기에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은 회의수당 명목으로 정액의 금원을 수령했더라도 임기가 끝날 경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환했으므로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 등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실비정산 방법으로 회의비 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안일하게 여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들이 지출한 비용이 많지 않고, 사용 후 남은 금원 일부는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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