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차량을 1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에게는 분양면적에 비례한 1.5대 분의 공용주차장 면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0.5대 분의 주차장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
법원은 공용부분의 사용은 지분에 비례하는 사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자 2004년 1월부터 가구당 보유차량이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대수 1대에는 주차료 2만원을, 2대부터는 대당 4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후 2015년 5월 회의에서 초과 대수 1대에 대해서 주차료 2만원을 유지하되 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가구는 분양면적에 비례해 공용주차장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자신은 주차장 1.5대 분에 해당하는 사용권한이 있는데 입대의가 전체 가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차량 1대의 주차권한만을 인정하고 2005년부터는 추가주차료를 징수하기로 결의해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자신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1개월간 1대의 차량을 보유해 0.5대 분에 해당하는 공간을 공용주차장에 제공했으므로 월 1만원씩 이득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입대의는 이를 자신의 수익으로 관리했으므로 21만원을 반환해야 하고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차량 2대를 보유하면서 주차비로 매월 2만원씩 3달간 6만원을 납부했는데 자신은 본래 1.5대의 주차권한을 가지고 있어 초과차량은 0.5대에 불과해 위 6만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원은 과다 납부된 것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용호)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의 사용은 지분에 비례하는 사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입대의에서  가구별로 공용주차장을 이용 가능한 차량 대수를 정하는 등 별도의 결의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독자적, 배타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또는 입대의 회의에서 통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어 A씨의 주장과 같이 비록 집건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와 입대의가 각 가구에 대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이용에 관해서는 동등한 사용을 전제로 이를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용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대의가 징수하는 주차료는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 추후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바 결국 그 이익은 각 가구가 얻게 되는 점 ▲입대의는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현저하게 초과해 불편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한 것으로 추가 부과 금액도 과도하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입대의의 결의가 A씨의 재산권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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