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 취소소송 중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효력 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반려돼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입대의 구성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대의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에 해당할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14년 1월경 동대표 선거를 실시,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해 관할관청에 신고했지만 반려됐다. 반려처분 사유는 동대표 선거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 없이 방문투표를 진행해 선관위 규정을 위반했고, 방문투표 시 배정한 선거관리위원을 선관위 회의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입대의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2015년 4월경 1심 법원에서 기각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입대의는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말경 종전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A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입대의 구성의 효력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자 간 관리권 다툼으로 비화됐다. 계약에 따라 A사는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경리직원을 고용하고 종전 주택관리업자 소속 기술인력 5명을 재고용해 관리사무소에 배치했지만, 종전 주택관리업자는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를 이유로 들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된 이후인 2015년 4월 말경 결국 아파트에서 철수한 A사는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입대의 의결행위는 유효하다”며 2015년 1월경부터 4월 말경까지 직원들의 인건비와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쟁점은 A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입대의가 유효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4단독(판사 이금진)은 최근 “관할관청이 입대의 구성신고에 관해 거부처분을 했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돼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판결은 관할관청이 선거의 적법성을 심사해 선거절차의 하자가 선거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절차의 위법만을 이유로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선거 자체의 효력은 선거 절차의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관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또는 선거인 중 1인을 지정해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동대표 선거는 방문투표에 관한 선관위 및 관리규약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 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와 같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기표 등을 방해할 만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방문투표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동대표 선거 및 입대의 구성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도 유효해 입대의는 A사에게 직원들의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입대의는 A사가 청구한 약 7,000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