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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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실시한다.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계상하고 있으며 수익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 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기간의 귀속을 적절히 구분하는지 검토한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경우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선급금과 선급비용 계정 등의 검토)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및 건물 전체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 등의 사용과 공통부분의 배부는 적정하며 입주자 등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인양기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연체료의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부계상의 내용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수입금의 수납, 예치대금 및 관련 장부에의 기재는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돼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타의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예치·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금에 대한 담보, 보증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은행조회서의 발송을 의뢰했는지 검토한다.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임대차,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형자산의 관리대장은 적절하게 작성·유지되고 있는지, 관련 회계서류에 올바르게 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관리주체가 행하는 중요한 계약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의 입회 유무를 검토한다.
-지출결의서, 청구서, 납입고지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금액란이 수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관리주체의 지출
1)지출의 원칙(공급자 명의의 금융계좌 송금)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과거 주택법에서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공급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지출원인 행위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 행위 결의서(이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비용예산 중 공공요금, 제세공과, 인건비, 여비,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 경비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지출원인 행위의 금액을 취소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 행위를 소급해 취소 또는 바로 고치지 않고, 따로 지출원인 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 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출 담당자는 지출원인 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가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 행위자에게 반환해 바로 고치도록 요구해야 한다.
3)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해야 한다. 지출결의서, 청구서, 납입고지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금액란이 수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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