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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석 춘 
서울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자문위원
(행복코리아 대표)

 

서울 성북구는 단절과 고독의 상징이었던 공동주택을 공존과 상생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동행(同幸)계약서’ 사용과 동행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기 위해 ‘동행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행조례의 주요한 내용은 ▲동행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동행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동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 ▲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성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성북동아에코빌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저는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미화원도 아파트의 가족입니다!”라는 포스터를 붙이고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성북구는 공동주택 공동체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더불어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同幸)' 이라는 상생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착안해 소위 ‘갑질’ 횡포로 일컬어지는 ‘갑을’ 계약서를 ‘동행’ 계약서로 바꿔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아파트에서 ‘동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했고 7월에는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를 계약하면서 ‘동행계약서’를 최초로 사용했으며, 8월에는 관리업체 위·수탁계약서에서도 동행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구에서는 동행계약서 사용에 대한 저의 제안을 채택하고 9월부터 관내 아파트 내에 확산을 시작해 1년이 지난 올해 9월 기준으로 31개 아파트에서 동참해 142건의 동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성북구청에서 제정 공포한 ‘동행조례’에서는 사회적 약자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근간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동행 공동체 일원인 주민에게도 권리와 함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생하고 공존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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