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대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달 30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관계자와 관리사무소장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공동주택 회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기존의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상이한 규정을 통일 적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로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2017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수익사업의 세무처리와 관리실태 조사 결과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한 중점 교육을 위해 추진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대전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자문, 관리진단 및 무료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의 수익사업 세무처리’를 교육한 대전국세청 법인납세과 신동우 담당관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세법상 성격과 납세 의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수익사업 개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의 기본개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예규’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집행 등 고유목적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준비금 적립을 통해 법인세 절감과 준비금 활용을 통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시 예산 및 회계분야 지적사례’를 교육한 서구 지원센터 송광빈 주무관은 “예산수립 및 집행분야, 부대·복리시설의 영리목적 사용, 잡수입 및 예비비 사용, 입대의 운영비 및 수당의 집행, 지출증빙, 용역 및 공사비 사후정산,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부적정 사안별로 관련법규 근거와 위반사례 및 조치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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