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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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주체의 수입금 징수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계상돼야 한다. 수익,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 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기간에 귀속돼야 한다.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및 건물 전체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 등의 사용과 공통부분의 배부는 적정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 등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되고 있어야 한다.
수입금의 수납, 예치대금 및 관련 장부의 기재는 적절히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관리비부과명세서, 가구별 관리비조정명세서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인양기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연체료의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뤄져야 되며 관련 장부의 기재도 적절히 행해져야 한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납입고지서 기록 및 관리비의 부과기록은 임의로 수정, 삭제하면 안 된다.
장충금에서 지출할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과 이 경우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예 선급금, 선급비용 계정 등의 검토)를 판단해야 하며, 장충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돼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어야 한다.

2. 관리주체의 장부정리 등
관리비 등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장부에 부과명세 등을 기록해 수입금 징수 근거를 명백히 해야 한다.
수입금이 납입됐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 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해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 처리해야 한다.

3.관리주체의 금전 보관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적정한 규모의 현금이 보유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금돼야 한다. 시재금의 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현금시재액은 매일 관리주체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해야 한다.

4.관리주체의 수입금 관리(예금 관리)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한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액의 금액은 이자수익과 같은 자금관리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타 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장충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매월 말에 관리주체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회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받기 위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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