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최 기 종


2)소방방재청 등의 질의·회신
소방방재청 등에 대한 질의는 소방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특히 가구  내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또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내용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에도 질의한 내용이면서 소관청인 소방방재청 등에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 등의 회신 내용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의 목적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 보고 이의 요지만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공동주택의 가구 내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전용부분의 범위와 이러한 소방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용구,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는 전용부분에 해당되며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는 2가구 이상의 가구와 연결이 돼 있어 공유부분의 소방시설에 해당된다8)고 회신했다.
(2)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 전 가구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와 부재중이거나 가구에서 점검 의사가 없는 경우의 점검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전 가구를 점검해야 하나 부재 또는 사생활침해 등의 사유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점검기록부에 미실시 사유를 기재하고 아파트 관계인에게 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라9)’고 회신한 바 있다.
(3)가구 내에 시설돼 있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주방 자동식소화기, 이와 관련된 배관과 배선이 관리사무소의 방화관리자가 관리해야 할 시설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는, 특수 장소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에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또한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는 바 이미 가구별로 분양됐더라도 입주민들의 협조를 구해 방화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10)’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3)개별 단지에서의 전용부분 판단 사례
개별 단지에서의 가구 내 특정시설에 대한 전용부분 구분기준 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관리규약 준칙대로 규정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관련 사항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원게시판에 가구 내 소방시설에 대해 전용부분인지를 묻는 질문에 회원들이 올린 참여 댓글11)들을 정리해 전용부분 판단 사례로 삼고자 한 것이다.
(1)계량기, 배관, 천장·벽체 누수 등
-관리규약 별표 2에 규정된 대로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이다.
-외벽 균열을 통한 누수, 벽을 관통해 설치돼 있는 급수배관, 화장실 내에 설치돼 있는 배기구 및 배기관, 지하실에 설치돼 있는 공용배관 및 스프링클러 등은 공용부분이다.
-위층 난방배관 훼손으로 인한 누수, 위층 주방 쪽에 설치돼 있는 보일러 분배기에서의 누수, 위층 화장실 방수층 훼손으로 인한 누수 등등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2)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화재감지기 및 그 선로, 비상방송용 스피커 및 그 선로는 가구 내에 설치돼 있더라도 공용부분으로 한다.
-관리규약 별표 2 제3호, 제4호 단서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인 가구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는 전용부분이므로 가구 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및 헤드가 터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피해보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관리규약 별표 2에 ‘가구 내 공용부분과 연결된 안전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등)는 공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나 헤드 파손 등으로 누수 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가구에 있으며 해당 가구의 요청이 있을 시에 누수에 따른 보수만 관리주체에서 한다.
-가구 내 화재감지기 고장은 전유부분에 해당이 될지라도 해당 입주민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리주체에서 교체해야 한다.
-가스감지기는 소방방재청에서 판단한 것처럼 2가구 이상 연결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전용부분으로 한다.
(3)전기시설
-외부의 선로사고나 정전 등으로 가구 내 홈오토나 컴퓨터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책임으로 규명되지 않을 시는 해당 가구 부담이다.
(4)가스시설
-가스계량기 이후(가스계량기 제외)부터 가구 내 관말부분까지는 전용부분, 이외 부분은 공용부분이다.


8)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2010. 8. 25.)   *문서번호 확인 요청 중이나 회신이 없음
9)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팀 1409(2007. 12. 26.)
10) 평택소방서 국민마당 묻고답하기 No.68(2004. 9. 15.),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171(2008. 5. 6.)
11) 부산시회 회원 게시판 No.3975(2013. 11. 7.)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인용한 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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