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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