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도안리슈빌아파트

 

 

대전시 서구가 도안리슈빌 아파트를 대전시 최초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 1호’로 지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16년 9월 3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전체 가구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면 동법 제9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81.8%의 찬성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금연구역 신청을 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는 대전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성 회장은 “단지 내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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