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입대의, 입주민 주택관리종사자 4만9,631명 참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입찰가액 산출 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고 입찰 후 계약 체결 시에 인건비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에 대해 주택관리종사자 및 입주민 등 4만9,631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 하정무 주무관이 함께 했으며, 대주관에서는 이선미 경기도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 이철호 대전시회장, 오주식 경남도회장을 비롯해 강기웅 사무총장, 홍길순 공제사업단장, 송영환 홍보협력국장, 임한수 법제팀장 등이 참석해 이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피력했다.
대주관은 “현재와 같이 관리직원 등의 표준임금기준, 적정배치 인력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관리업자 간 과다경쟁에 따라 오히려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인원 구조 조정 등으로 관리직원의 근로환경 열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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