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수수료 부과했다가 ‘경고’ 받은 주택관리업자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에 사업주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비로 부과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결국 관할관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경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자 A사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4년 5월경 전북의 모 아파트의 사업주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입주개시일인 같은 해 7월경부터 관리업무를 맡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구성된 이 아파트 입대의 감사는 2015년 5월경 관할시에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과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관할시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해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사업주체는 입대의 구성 이전에 입주민들로부터 부과·징수한 4개월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환급했다. 
관할시는 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민들에게 부과·징수한 사실을 A사가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위탁관리수수료의 관리비 부과 등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해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의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임을 전제로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를 한 관할시가 이후 사업주체의 집행 대행자에 불과한 A사에 동일한 이유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행정처분 남용이고 명백한 처분대상의 착오라고 맞섰다.
또 구 주택법령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고만 있고 입주 초기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반면 관리비 등에 위탁관리수수료가 부과항목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 등은 관리서비스가 직접 귀속되는 입주민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는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대행해 집행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아파트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A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면 A사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입주 초기 소수의 입주자만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또는 효율적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주체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입주민이 아닌 관리주체이자 계약당사자인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 위탁관리수수료는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비용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점 ▲관리계약상 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주체를 사업주체로 약정했던 점 등을 종합해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입주자가 아닌 사업주체’라고 밝혔다.
사업주체가 관리비로 부과된 위탁관리수수료를 모두 환급했기에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고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A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관리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입주민에게 부과해 징수한 행위로 인해 이미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그 손해가 처분 시까지 유지해야 할 것은 아니라며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A사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도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는 입주민이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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