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회장과 전임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임자(회장, 소장)들이 ▲재활용품 매각 대금 부당 지급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허위 계약 ▲CCTV 증설공사 지체상금 면제 ▲잡수입 부당 사용 ▲옥상방수공사 업체 부당 선정 등을 통해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대의는 B회장을 선출하고 난 후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입대의 회장을 역임한 C씨(전임 회장)와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D씨(전임 소장)가 다섯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먼저 지난 2008년 당시 입대의는 E업체와 아파트의 쓰레기장 펜스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를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는데 C회장과 D소장이 재활용품 수거대금과 헌옷대금을 분리수거원이나 아파트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4,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전주지법 민사6단독(판사 임경옥)은 A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 등이 버리는 재활용품으로 인한 수익금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수거 분리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C회장과 D소장이 구 입대의가 E업체를 지정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후 회의록을 보거나 회의 결과를 들은 후 관리규정을 해석해 계약에 반영했다는 주장을 인정,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리규약에 따라 수거대금을 분리수거원에게 지급한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대의는 C회장과 D소장이 2011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2차 천장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방수공사를 했던 업체를 다시 선정했는데 2차 공사의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공사기간 역시 구 입대의의 내부결재일보다 앞선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허위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1차 공사 때 보수하지 않은 새로운 누수 부분을 2차 공사로 보수한 것이며 같은 업체에게 맡겨 공사비를 깎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C회장과 D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세 번째로 입대의는 2012년 CCTV 증설공사 시 준공 지연으로 인해 아파트에 지체상금 538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업체를 C회장과 D소장이 마땅한 이유 없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업체의 CCTV 설치 자체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됐고 업체에 모니터의 화질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추가 공사가 진행돼 그 기간 동안 지급을 늦췄다는 C회장의 항변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자 입대의는 C회장과 D소장이 전임 회장 H, 부녀회장 I, 경리직원 J에게 선물 지급 등의 명목으로 상품 26만원, 공로패 제작비 9만원, 금일봉 5만원, 행운의 열쇠 2돈(53만원)을 구입하는 등 잡수입을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임 회장과 부녀회장, 10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에 대한 전별금으로 사용된 해당 금원은 부당한 지출이라기보다 입대의 활동을 위해 소요된 금원으로 봐야 한다며 입대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입대의는 2009년 옥상방수공사 시 최저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800만원 비싼 업체를 선정해 이 금액만큼 아파트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입찰은 공사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고에 반영돼 있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며 다섯 가지 주장 전부를 일축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C회장, D소장이 위법하게 사무처리 해 아파트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주택관리사공제계약을 맺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A아파트 입대의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배상 책임 여부는 논의되지도 않았다.
법원에서 다섯 가지 주장 모두를 기각당한 A아파트 입대의가 항소에 나서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등 중요 업무 추진 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입주민들에게도 업체 선정·계약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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