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는 주택관리업자 임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해임됐다. 
문제가 됐던 모임은 올해 1월 말경 평택의 모 식당에서 이뤄졌는데 A씨를 비롯한 일부 동대표들과 아파트 시설과장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B사의 임직원 2명이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 이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기 전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는 “아직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떠도는 얘기로는 이미 동대표들과 업체가 조율이 돼 업체가 정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는 글이 게시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감사에게 모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입주민들의 해임요구로 지난 4월경 A씨를 비롯한 동대표 5명의 해임투표가 진행됐는데 A씨의 경우 선거인수 100가구 중 73가구가 투표에 참여, 찬성 67표, 반대 6표로 동대표 해임안이 가결됐다.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인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자’에 A씨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우선 모임과 관련해 전 관리사무소장이 B사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자신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과장에게 모임을 주선했고 이에 시설과장이 A씨를 비롯한 일부 동대표들에게 연락해 모임이 이뤄진 점, 모임에 참석한 B사의 임직원이 식대를 계산한 점, 2월경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실만으로 A씨가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모임은 A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선출된 지 약 20일 후 이뤄진 것으로 시설과장은 A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에게 모임을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의 상견례 자리로 소개했으며, A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은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간의 얼굴도 모른 상태여서 모임이 시작될 무렵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있었다거나 일부 동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과장이 식대를 계산하기 위해 식사 중간에 나갔다가 이미 B사 직원이 식대를 계산해 그대로 식사자리로 들어왔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A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시설과장이 식대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임 당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A씨와 B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고, A씨가 모임 이후에 B사와 연락을 해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됐다. 
이로써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사유 없이 진행된 A씨에 대한 해임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 같은 해임무효 판결은 피고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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