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최 기 종

 

Ⅱ. 실무적 상황의 정리

1. 관리규약준칙의 전용부분 관련 규정
1)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가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2)제15조【배상책임 등】
①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2. 관련 기관 등의 질의·회신
1)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가구 내 특정 시설이 전용부분인지의 판단과 관련한 그동안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분류·정리해 보면, 첫째 가구 내 배관이나 배선, 계량기 등의 일반설비에 관한 것, 둘째 가구 내 스프링클러 배관이나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에 관한 것, 셋째 배관의 파열 등에 의한 또는 옥상, 창틀, 벽면 등에서의 누수에 대한 관리책임의 주체를 묻는 내용, 넷째 관리규약의 개정 등에 따른 관할 행정청 신고행위에 관한 것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기보다는 질의의 목적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제기되는 전용부분의 구분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요지만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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