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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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의 내부통제 점검
외부감사인은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그 취약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조서에 반영한다.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내부 감사의 감시 기능
-관리비의 입금관리, 계약 등에 따른 현금의 집행, 예금통장의 관리, 운영수익의 관리 등 현금과 관련된 업무의 승인 및 통제절차
-수입, 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제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
-회계업무의 인계나 인수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회계관계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재정보증 등의 절차 준수 여부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절히 통제되는지 여부, 적정수준의 현금보유 통제 기능 여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액의 금액은 이자수익과 같은 자금관리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타 예금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여부(저축성 예금 등)
-재고자산의 관리 및 재고조사의 실시 여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 기능 파악
-관리비의 배부,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승인 및 통제절차
-공동주택의 수선, 물품 구입, 공사 등 주요 계약의 승인, 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통제절차
-거래의 증빙서류나 장부의 문서화 정도
-자산이나 서류에 대한 접근, 인감사용 등과 관련된 통제절차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대조, 비교, 조정 등 내부 검증절차
-내부통제의 적절한 운영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기타 절차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예산의 관리절차(전용, 이월, 경정 등)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2. 감사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감사 의견의 형성
외부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재무제표 개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주체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대의에 알리고 그 사본을 감사조서에 포함시킨다. 만약 이를 구두로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실시했는지를 감사조서에 기재한다.
-관리주체의 회계처리나 회계관리에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관리주체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절차에서 그 구축과 운영에 있어 유의적 미비점을 알게 된 경우
-기타 공동주택의 회계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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