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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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의 회계담당자
1)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둬야 한다.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 지출 담당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계약담당 또는 지출원인행위담당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2)수입, 지출 담당자와 계약 또는 지출원인행위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관리주체가 회계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관리주체 회계담당자의 책임
-회계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했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회계업무의 인계나 인수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3. 관리주체의 회계업무처리 시 직인
-관리주체가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
-회계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도장을 사용한다.
-직원의 직인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은 적절하며 동 규정에 의해 관리·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장의 내부통제가 실시돼야 한다.

4. 관리주체의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가구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 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의 장부를 갖춰 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상기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상 장부를 출력해 보관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거래의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및 장부의 문서화가 이행돼야 한다.
-불특정인이 자산이나 서류에 접근하지 못하게 내부통제가 실행돼야 하며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대조, 비교, 조정 등 내부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

5. 관리주체의 장부 마감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회계처리를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관리주체가 도장을 찍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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