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 주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좌), 주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중간), 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우)

 

▲ 건물관리업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환경 조성우수관리 당선자들

 

“경비·미화원들의 신분보장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발제자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권 영 국  교수 =정년퇴임 또는 1차 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잃은 중·노년층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55세 이상)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으며 무엇보다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4년 발생한 강남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자살, 주차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경비원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우리 사회가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2.5%에 달하며 입주민이 가해자인 경우가 84%를 차지했다. 피해를 당한 경비원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불안장애, 우울증,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요통, 분진, 생물·화학적 위험과 부적절한 휴식 및 과다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도 취약하다.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우선 사회적으로 고령 근로자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 고령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작업 지침과 고령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주택·건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교육의 부재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관리 경비원, 건물청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들의 좁은 재취업 기회와 관리문제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가 서비스업종에 치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비스 업종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가에 따른 유해요인의 파악과 안전작업방법의 도출, 재교육 시스템 구축, 작업개선방안과 수공구의 개선,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유해요인의 제거 등 산업재해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열악한 근로환경·저임금 구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환경, 휴식시간 및 신분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금과 복지혜택 부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며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업무분위기 조성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상호 이해 및 공감과 갈등 완화 등 정서적 안정 추구 필요”

발제자 2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 창 로  수석연구원=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아파트 등 건물관리업(경비, 미화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건물관리업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자 수는 2,000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개월간 경비원 1,612명, 미화원 1,0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령은 65세(남성 98.6%)이고, 미화원 평균연령은 63세(여성 89.4%)로 나타났으며 업무강도도 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근무가 전체의 87%에 달했다.
특히 경비원은 주 업무인 안전점검보다, 분리수거와 택배관리가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이 아파트 건물 지하 등에 휴게실이 위치하는 등 부적절한 휴식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고용불안의 악순환으로 고령의 근로자들은 정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활용해 건물관리업 근로자들의 권장정년을 늘리고 정년이 지난 후에도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적용 효과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관리 근로자는 아파트 보안과 안전, 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업무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해 휴게공간 설치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근로자의 어려움은 저임금, 휴게환경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파트 근로자와 입주민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상호 이해 및 공감과 갈등 완화 등 정서적 안정 추구가 필요하며 이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토론

근로환경 개선이 주거의 질 향상

■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
주택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및 휴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점에서 매우 참신한 시도다. 
왜 상당수 주택관리의 현장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체계가 만들어진 것인가, 과연 다른 선진국도 그런 것인가?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기대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경비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택배와 분리수거를 경비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청소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식공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일 공동주택 단지가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이들 고령 경비원과 청소원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 지침의 제공, 단체로 필요한 청소용구 등의 제공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공동주택에 소유자와 입주자만이 아닌 3자(관리업무 종사자)가 함께 하며 그들을 위해 유용한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시각이다.
특히 현재 업무 종사자의 연령적 특성을 감안해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이해하기 쉬운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공동주택 단지가 퇴직 고령자만 일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입주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며, 공동주택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설계면에서 또한 유지관리를 염두에 둔 건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관리업 근로자들의 산재예방을 위한 제언

■ 안전보건공단  박현근 서비스안전실장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과 관련한 조직문화의 형성 및 활성화다. 상·하간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물론 동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의 확행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건물관리업 본

사, 관리사무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내용’에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단에서는 건물관리업 본사의 안전에 관한 역할 강화를 위해 건물관리업 본사에 소속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본사 안전지원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셋째, 근로자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사다리 작업을 할 때에는 단독작업을 지양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며, 조직에서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보고·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단에서는 세 가지 안전행동(3SB) 준수운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넷째, 작업 전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작업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건물관리업의 모든 작업에 대한 작업 시작 전 기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단, 이동식 사다리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한 작업조건이 형성된 후 작업에 임하는 습관화가 필요하다. 공단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작업별·설비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모두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신길웅 회장
입주민들의 무관심은 결국 악순환이 돼 아파트의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구성원에는 입주민도 있지만 관리종사자들도 있다. 이 중 주택관리사들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과다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아파트 현장이 왜곡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취업을 위해 관리회사에 금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회사에 교체 요구가 가능, 실질적 해고가 용이한 상황인 셈이다.
경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 100% 적용 후 실질적인 감원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100% 적용 후 약 20만원의 인상효과가 있으나 휴게시간 연장으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택배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실정이어서 휴게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최근 미화원이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근무인원이 부족해 혼자 작업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근로자들의 근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문제는 시급하다.
관리직원들도 감정노동자로서 애로사항이 많다. 인천 남동구 아파트의 근로종사자 고용조건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관리직원들이 요구하는 근무환경 개선사항은 임금인상, 간섭배제, 복지혜택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민과 동대표의 업무간섭에 대한 고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관리직원과 경비원들의 급여상황이 역전되면서 상실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관리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자치관리 운동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단지와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주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 경비 근로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근로환경 개선 위해 관련기관,
단체, 고용자 등 협력체계 필요

■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
건물관리업 고령근로자의 작업장 산업재해는 2010년 2,252건에서 2014년 2,317건으로 증가했다.
건물관리업에서의 고령 근로자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하고 물리적, 심리적, 생화학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령 근로자 중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은 거주자의 안전과 환경으로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작업 매뉴얼과 각종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차별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자신도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작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교육에서 이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은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외적으로 열악하고 내적으로 부족한 자존감은 안전의식의 부재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사회가 문제의식에서 해결책을 모아야 할 때다.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주택, 고용, 노인 관련 부처, 지자체별 관련 부서,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관리 및 파견자, 입주자 등의 고용 관련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협회, 안전 및 노동 시민단체 등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거주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필요

■ (주)주택안전기술원 김원행 원장
사회적 약자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관리비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등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경과년도가 오래되고 안전에 매우 취약해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비의무관리 제도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해야 하나 진행 정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스스로에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지만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 있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에게 20여 개 단지를 선정해 순회하면서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입주민에게 제공해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치관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휴식·복리시설 마련 위한
실질적인 관리 예산 수립 필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 안전권익국장
경비와 미화업무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재취업을 위해 접근이 쉽고 참여가 용이한 직업 중의 하나로 대다수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통 55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는 고령 근로자로 근로의 기본을 산업안전과 연계해 제도개선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 대다수가 용역회사를 통한 계약직 관계이고 용역회사의 현장 계약유지에 따라 근로자의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직접고용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24시간 교대 근무제는 12시간 내지 8시간 교대 근무제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 당연히 마련돼야 할 휴게장소와 복리시설 등의 마련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이로 인한 근로환경의 문제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남게 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설치면적이나 기한, 조건 등을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연간 관리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비원과 미화원의 경우 본연의 업무 외에 부대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업무량과 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삼아 업무를 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무가 상시근로자 5인 이하는 제외돼 있고, 미화업과 경비업이 산업표준분류에서 사회서비스업으로 등록되는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없어지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육의 의무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실제적인 자료준비와 강의를 실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므로 법의 보완을 통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공적 교육 제공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교육을 보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입주자와 근로자의 소통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미화원들과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비하발언 및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내용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 등을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의 지원기구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구성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단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지원비용문제라든지, 관리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함께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세미나를 통해 나온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및 실행방안들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
아파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공동체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입주민, 관리주체, 관리종사자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근로환경과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동취재=마근화, 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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