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 종 학 과장

 

 

입주민들도 주인의식으로 관심과 애정 가져 주길

요즘 국내 주택정책은 과거 주택건설과 공급만을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생활 및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욕구도 증대해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이 이뤄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이나 입주민 간 분쟁과 갈등 조정 및 경비·미화원·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8월부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의 질적 제고와 관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등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을 만나 공동주택 관리제도 등 발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단독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배려를 넘어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게 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미화, 관리직원 등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 비하발언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등 이로 인해 관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이 무시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명절이나 성탄절에 경비아저씨나 미화원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비·미화원과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비하발언 및 폭행, 열악한 근무여건과 고용불안 등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사실조사 또는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해임토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는 등 정부에서도 아파트 관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아파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및 위탁관리업체가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당사자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아파트 노동환경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접수 현황은.
2014년 9월부터 신고인이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 단일 비리 신고창구로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국토부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받아 그 처리결과를 국토부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550여 건으로 신고 유형은 입대의 운영, 관리비, 공사계약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인데.

올해 8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주택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다른 다양한 직업과 개성을 가진 입주민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공동 질서를 유지해 화목하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 모두가 단지 내 공용 시설물과 단지 관리업무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입대의의 동별 대표자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입주민의 말에 귀 기울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헌신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전문가로서 근무지인 공동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발간 1000호를 맞이한 본지에 대해 한 말씀.

한국아파트신문 발간 1000호를 축하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바른 보도를 통해 관리종사자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아파트신문이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택산업 환경에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론 조성으로 바람직한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국내 주택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기사로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한국아파트신문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더욱 번성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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