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박 우 철
부산 센텀글로리아

2016년 현재 전국의 아파트 단지 중 지하부분(주차장, 공동구, 공간) 등의 누수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약 1만개 정도로 추정된다11).
누수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축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하자보증 소송, 자체 예산으로의 집행 등으로 보수를 시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레탄(에폭시)계열 주입제를 사용해 방수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누수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기술사회의 주장을 담은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한 지하공간 시설물 누수보수 기술’을 시방서에 포함했다.
이 기술은 지하공간 콘크리트 구조체 조인트에서 누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구조체 배면부에 주입해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로 점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윤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의 생산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품은 폐고무 분말을 오일과 함께 가열해 열분해를 시킨 후 폴리머, 아스팔트, 고무 등을 첨가해 점착 유연한 타입의 방수재로 방수재는 일액형, 무용제형 타입의 VOCs12)가 거의 없는 재료로서 구조체 시공 이후 만일의 누수 시에도 구조체 배면에 형성된 시트층을 대상으로 로터-스테이터 펌프13)를 이용해 구조체와 시트재의 틈새에 방수재를 주입시켜 멤브레인 방수층을 재형성시켜 누수를 차단시키는 유지관리 프리(Free)형의 특성을 갖는 재료로 콘크리트의 함유수분에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굳지 않아 콘크리트의 거동에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수층의 찢김이 발생하지 않고,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이질재(철, 플라스틱, 유리 등)와 점착성이 우수해 들뜸 없는 방수층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위 내용 등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구조체 배면에 방수층을 형성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는 미지수며 법원에서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주장한 학자들이 새로운 방수공법이라며 국토교통부 시방서에 소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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